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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by 고양이없는집사 2023. 11. 27.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만,

편의상 '자금조달계획서' 라고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포함 내용

 

1. 자금의 조달 방법: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조달 방법을 기재합니다.

자기자금은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을 말합니다.

 

2. 조달한 자금의 지급 방법:

  각 항목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3. 입주 계획:

  거래 당사자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 :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내 주택 거래 : 거래가격 6억이상의 주택거래

- 법인의 주택 거래 :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제출기한

 부동산 매매 거래 체결(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 부텉 30일 이내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신고 : 500만원

 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2%

 신고지연 : 지연 일수 계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출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

직접거래일 경우 관련기관(시,군 구청)에 제출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미수인별로 각자 서류작성 및 제출

온라인 제출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해당 시군구 선택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조회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

매수인 정보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클릭 후 작성 및 첨부


자주 사용하는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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