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깡통전세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임대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담보물권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억 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 11. 6.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공사나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예외입니다.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되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