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 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고한 중개보수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위 사진에 나온 기준을 적용한 금액 이내로 서로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요새는 부동산포탈에 예상 중개보수도 표시되어 나오니 꼭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적어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지자체마다 조례를 변경 하여 다르게 적용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면 링크가 잘 되어 있으니 협회 방문이 더 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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