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재개발 사업의 목적, 범위,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재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입안하고, 재개발할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됩니다.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및 시공회사 선정: 재개발사업조합은 건축심의를 받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합니다.
●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산출됩니다.
● 분양공고 및 신청: 재개발사업조합은 분양공고를 하고,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분양가격과 분양세대수 등이 결정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재개발사업조합은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대지와 건축물 등의 권리의 배분이 정해집니다.
● 이주·철거·착공: 재개발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신고를 합니다.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재개발사업조합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군·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조합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조합의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상이 재개발 사업 절차의 개요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건가요?
● 재건축(Reconstruction)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건물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더 나은 건물로 대체해야 할 때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건물의 구조나 기능을 현대화하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반면에 재개발(Regeneration 또는 Redevelopment)은 일정 지역 또는 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 및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은 주로 도시의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을 개선하고 도시 계획을 현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일 건물의 대체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주로 소규모 또는 단독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서 주거, 상업, 공공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건물의 개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재개발은 지역 전체의 개발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사용되며,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과 위험 요인, 재개발 사업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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